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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AI·바이오·태양광 등 '수출통제 기술' 적용 확대한다
등록 10/16/2026 정성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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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연합뉴스) 정성조 특파원 = 중국이 인공지능(AI)과 바이오, 태양광 등을 새롭게 '수출 통제 기술' 범주에 포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16일 '중국 수출 금지·수출 제한 기술 목록'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하면서 해당 기술에 관한 수출 임시 등록·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수출 통제 리스트에 들어갈 기술은 AI와 바이오, 태양광 분야 총 40개 기술이다.

AI 영역에서는 대형모델과 AI 에이전트, 컴퓨팅 클러스터, 정보 처리와 관련한 23개 기술이 들어갔다.

딥페이크(AI로 사람의 얼굴·목소리·행동 등을 조작·합성하는 기술) 영상·음성·이미지 및 다중 모달 정보 등을 탐지할 수 있는 고성능 탐지 기술과 중국의 '핵심 데이터'를 활용해 훈련·서비스하는 대형 AI모델, AI 에이전트 기술 등이 '수출 금지' 목록에 포함됐다.

악성코드 탐지기·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머신러닝 모델 공격 기술이나 샌드박스(AI 에이전트의 대규모 학습을 위해 수많은 명령을 안전하게 실행할 격리된 가상 환경)를 탈출할 수 있는 기술, 국가 인프라를 공격하거나 보안 체계를 우회할 수 있는 기술 등도 수출이 금지된다.

다만 오픈소스 공개나 학술 논문 등 방식으로 이미 공공 영역에 들어간 기술은 수출 통제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중국 정부는 설명했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AI 기술 수출 통제에 대해 "AI 기술의 안전성·통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에 관리 대상에 포함한 AI 자율 구동 악성코드 생성·변이 기술 등은 국가 핵심 정보 인프라와 국방·군수·핵심 행정 시스템 등 민감한 시스템을 공격하거나 국가 방어 체계를 우회하는 데 쓰일 수 있어 비국가 행위자나 악의적인 실체가 획득할 경우 국가 안보와 인류 공동 안보에 위해를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변인은 중국 AI 대형모델의 기술이 수출 통제 범위에 들어가 있더라도 해외 자체 클라우드 등에 배치돼있어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다면 자동 허가 등 편의 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중국 기업이 수출 제한 대형모델을 이용해 해외에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호출이나 애플리케이션(앱)-웹페이지 상호작용,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응용 등을 제공하는 것은 수출 관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 정부는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는 세포 및 유전자 치료와 소핵산 약물, 병원성 미생물 관련 5개 기술을 수출 통제 범위에 포함했고, 소유권 양도와 무관한 라이선스 부여 방식에 대해서는 자동 허가 등 편의 조치가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중국 정부는 태양광 분야에서는 다결정 실리콘 제조와 실리콘 웨이퍼 제조, 배터리 제조 관련 12개 기술이 수출 통제 대상이 될 예정이고, 이 기술들을 탑재한 핵심 장비도 기술 관리 범위에 포함된다고 명시했다.

중국 정부는 이날부터 수출 통제 목록 개정안이 정식 시행될 때까지는 신규 수출 대상 기술들을 임시 관리하기로 했다.

해외로 지식재산권 등 기술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나 중국 국내 기술을 해외에서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경우, 중국 국내 기술의 소유권자나 실질적 지배인이 해외 주체로 변경되는 경우에 중국 사업자는 당국에 기술 수출 관련 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이런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중국 상무부가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동일한 의무가 발생한다.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번 개정은 기술 무역 관리를 위한 상시적 업무로 법규에 따라 진행되며, 특정 국가나 지역, 실체(기업)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며 "최근 AI와 바이오, 태양광 관련 기술의 민감 영역 적용이 계속 확대됐고, 주요 경제체(국가)는 모두 서로 다른 수준의 수출 통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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